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계량기 증명업 등록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1 |
민원사무 내용 | 계량기 증명업 등록 |
처리절차 | 1.계량기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계량기증명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2.처리 부서에서 20일내 신청한 사업장소재지에 출장하여 검사설비등을 확인하고, 적법할 경우 등록처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별도 고시 금액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3)550-210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