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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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검토조서작성 -> 내부결재 -> 민원인/수요자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서(서류발급처(부서)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2.신고서(서류발급처 : 민원인) 가.공급규정안 나.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3.변경신고서(서류발급처 : 민원인) 가.변경사유서 나.공급규정의 변경내용 다.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신고:10일, 변경신고: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공급규정내용 검토 및 가격결정의 적정여부 등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2.검토조서작성 가.공급규정기재사항(액법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적정여부 검토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