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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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6 |
민원사무 내용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공장설립신고를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각호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서류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2.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
처리기간 | 3일,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