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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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1 |
민원사무 내용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고 ->접수 -> 검토 ->수리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지위승계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2.양도, 양수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3.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서류발급처(부서) 1.사업자 2.사업자 3.등기소 |
제출처 |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수수료 | 20,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처리기간 1.국내여행업 : 2일 2.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 : 5일 3.카지노업 : 7일 ○신고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