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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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1 |
민원사무 내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 ->접수 -> 심의 ->지정(지정변경) ->지정부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2.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에 한함) 3.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4.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부서) 1.사 업 자 2.등 기 소 3.발 급 처 4.사 업 자 5.사 업 자 |
제출처 |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허가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2.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