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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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신청서(별첨 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담당 부서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후 20일 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사항 변경이나 기간연장시에는 별지양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국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 2.지적측량 성과도(현황) 3.위치도(필요시 현황실측도, 배치도등)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5조 또는 제3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