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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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재교부 |
처리절차 | 1.신규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실(위생관리담당)에 신청 2.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주민등록초본(기재사항변경 시) 1부 3.훼손된 신고증 1부 ○서류발급처(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영업신고증의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증을 교부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