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책 및 혜택
행·재정적지원 및 세제혜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행정지원
- 생태·자연도 1등급까지 개발(제8조)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제9조)
-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대부 또는 사용허가, 영구시설물 설치(제10조)
- 국·공유재산 20년 범위내에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제11조 2)
- 3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제12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 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 이주대책 수입, 시행
-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 우선고용
-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 진흥지구 또는 그인접지역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우선구매
재정지원
대체산업의 지원(제17조)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이전기업 지원
지원구분 | 강원도 |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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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강원도외 지역에서 2년이상 사업영위 | 타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영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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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강원도폐광지역이전기업지원조례』 |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 |
지원조건
- 본사이전금,공장이전금을 지원받은 기업체는 5년이상 사업영위
- 고용보조금,교육훈련금을 지원받은 기업체는 인원규모 3년간 유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제18조)
- 토지수용(제19조), 국·공유재산 사용가능(제21조)
- 공공시설 점용허가등 민자유치사업 지원(제31조)
다른 법률에 의한 세제지원
-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축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적용시한 2006.12.31】
- 개발사업 시행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0%경감(5년)
- (지방세법 제277조) 【적용시한 2006.12.31】
- 농지조성부담금 감면(농업진흥지역 밖 50%)(농지법 제40조)
-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대체산림조성비 감면(준보전산지50%) (산지관리법 제19조)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임대는 지구지정기간에 한함)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국세(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 그 후2년간 50% 감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국·공유재산 사용, 대부, 매각가능 : 50년 범위내
- 영구시설물 설치, 임대료 감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