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2.16
제목 | 강원일보(2005년 2월 16일자 1면)의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 보도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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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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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원일보(2005년 2월 16일자 1면)의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 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 공사는 2004년 3월 용역 수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예비적 성격의 사전 타당성 용역인 을 (주)유신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6(타당성 조사)의 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38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 38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첨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6(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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