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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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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작성자 김수미
내용

고한·사북·남면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범, 강원랜드 사외이사 겸 (사)광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이사)는 지난  3일 3.3주민생존권투쟁 10주년행사와 더불어 폐특법 제정 10주년 행사를 같이 치루었다.

 하지만 폐특법 제정 10주년 행사는 고한·사북·남면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원남부 4개시군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폐특법은 지난 92년 태백시민여의도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특별법제정위원회(위원장 하일호, 간사 원기준)가 발족하여 정선지역의 95년 3·3투쟁을 거치면서 동년 95년 12월 폐특법이 제정되었다.

태백대표 원기준목사는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전문위원으로 강원도가 건의한 산자부의 태스크포스팀으로 참가하였고 이번에 법사위 최연희의원(한나라당)과 산자위소속 이광재의원(열린우리당)이 함께 노력하여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하여 10년 연장이 되었다.

한편 강원도는 폐특법을 제정할 당시인 1995년도와 정부부처의 인식과 국민정서 또한 너무나 달라져 있어서 법률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개정에 노력하였다.

2003년 12월 노무현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시 건의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및 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04년 2월 김진선도지사는 산자부장관에게 「폐특법개정 태스크포스팀」구성을 제안하였고, 산자부에서는 강원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하여 왔다.

그렇다면 설사 정선지역 고한·사북·남면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송재범)가 3.3주민생존권투쟁 10주년행사를 하더라도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식은 4개시군이 함께 하여야 마땅하다.

이는 지난번 태백시측인 태백시현안위원회의 광산지역주민협의회 탈퇴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그동안의 강원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4개시군이 함께 더불어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의원을 결국 욕먹이고 편가르기를 위한 소인배적 발생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산자부나 도지사도 초청하고 최연희의원도 초청하여 열린우리당 정선군수나 강원랜드 김진모사장만 감사패를 줄 것이 아니라 산자부 관계자는 물론 한나라당 최연희의원과 강원도지사도 감사패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물론 폐특법연장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폐특법시한 연장이 가장 중요하다면 말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번 행사에 도계번영회와 영월번영회는 초청하였지만 태백현안대책위원회나 태백시번영회는 애시당초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따로 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벌써부터 바람몰이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럴수록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야하지 않는가? )

이날 원기준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특별법 제정은 고한·사북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투쟁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태백은 물론 나머지 도계 및 상동번영회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관련기사(강원일보 2005.3.4)

 “미래 10년 `삶의 질' 향상 주력 ” 

  -`3·3 주민생존권 투쟁·폐특법 제정 10주년 기념식' 500여명 참석 성황

 `95년 3.3주민생존권 투쟁 10주년및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식'이 3일 강원랜드 호텔 대연회장에서 이광재의원 김원창군수 전성표군의장 이철성정선경찰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한·사북·남면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송재범)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광재의원 김원창군수 김진모강원랜드 사장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재범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강원남부지역은 특별법을 바탕으로 38국도 사업과 강원랜드 설립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해왔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앞으로 10년은 교육 문화 시설 확충 주택난 해소 의료시설 확충 지장천 되살리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광재의원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은 광산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10년간 열심히 일해 우리의 후손들이 번영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고 말했다.

 김원창군수는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보듬고 키워가야 할 삶의 터전이자 재산”이라며 “폐특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개발을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공추위는 17분 분량의 `화합 전진 그리고 희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홍보영상물을 상영했다.

 이어 원기준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의 `폐특법 개정 배경과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및 김창완공추위사무국장의 특별법 연장 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원기준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난 1995년도의 폐특법 제정과정을 반성해 볼때 법 개정이후 이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규칙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산자부의 특별법 태스크포스팀 유지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발전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완공추위사무국장은 “앞으로 10년은 강원남부지역이 카지노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고원 휴양도시로 진입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지역주민이 나서 교육을 비롯 환경 문화 복지 의료의 질 향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살맛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거지 풍물패의 모듬북공연과 김순덕씨의 정선아리랑 시연 강원랜드 환타지 공연 등이 부대행사로 펼쳐졌다. <旌善=金光熙기자·heekim@kwnews.co.kr>

폐특법」개정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 기대
 탄광지역개발과  없음
 033-249-2759  kw2840@provin.gangwon.kr

□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한이 2005년에서 2015년으로 10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산자위에 상정되어 오늘(22일) 법안소위원회의 심의와 법사위(2.28)를 거쳐 3.2일 본회의에서 처리케 되었다.

○ 강원도에 따르면 2003년 12월 강원도가 마련하여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나는 등 원활한 개정이 어렵고, 조기에 개정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폐광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의원발의를 요청하여 금번 회기내 개정이 완료될 전망인 것이다

□ 1989년부터 무조건적인 폐광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인구의 감소 등 황폐화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적,환경적,시대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고원관광휴양지대」개발의 목표 달성에는 크게 못미치면서 법령의 시한은 2005년으로 종료케 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폐특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3년부터 개정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주요내용은 법령의 시한을 10년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한 카지노의 재정수입 불균형개선과 대체산업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12월 29일 산업자원부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 강원도는 폐특법을 제정할 당시인 1995년도와 정부부처의 인식과 국민정서 또한 너무나 달라져 있어서 법률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개정에 노력하였다. 2003년 12월 노무현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시 건의를 시작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및 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04년 2월 김진선도지사는 산자부장관에게 「폐특법개정 태스크포스팀」구성을 제안하였고, 산자부에서는 강원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하여 왔다.
○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도,정협의회에 조기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탄광지역방문시에도 개정을 요청하여 최연희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게되었으며, 최인기의원(나주/화순)과 신국환의원(문경/예천)도 별도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함께 심의하게 되었다.

□ 이제 폐특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각종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기반시설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2006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의 개발은 고원관광지로의 실질적인 관광사업들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은 물론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미 강원도에서는 이를 위하여「탄광지역 2단계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폐광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주고 폐광지역 4개시군과 도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분명 폐특법의 시한이 종료되는 2015년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은 폐특법이 개정되는 만큼 폐광지역 4개시군은 또다시 하나의 생활권역임을 인식하고 지역간의 작은 이해는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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