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안내문 |
---|---|
내용 |
지원대상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신규설립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 기준) ※ 임금체불사업장,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 지원 제외 5인 미만의 기업은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성장유망업종 등 확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또는 고양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2018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참고 (알림마당->공지사항->“추가”로 검색)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만15세∼34세)을 2018.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20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예시] 2017.12.31. 기준 피보험자수 1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경우, ’18년도에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시기: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함 필요서류: 지원금신청서 1부, 장려금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 태백고용복지+센터(태백시 번영로 341, 2층) 기업지원팀 ☎ (국번없이) 1350, 550-8633 자세한 사항은 - 첨부파일 안내문 및 신청서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