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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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안내
1.지원목적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
2.대출조건 -대출이율: 연 3% -상환방법: 2년후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3.대출금액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호당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4.대상지역 및 주택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5.대출대상자 자격요건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함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6.신청인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확인 서류
7. 기타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 (550-2142,2724)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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