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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안내

 

1.지원목적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

 

2.대출조건

   -대출이율: 연 3%

   -상환방법: 2년후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3.대출금액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

   -호당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4.대상지역 및 주택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5.대출대상자 자격요건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함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6.신청인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확인 서류

 

7. 기타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 (550-2142,2724)로 문의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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