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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 1.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열람대상: 2024. 1. 1.기준 건축물
- 의견제출기간: 2024. 2. 19. ~ 2. 29.
- 열람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의견제출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방법: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및 우편·팩스 제출

문의: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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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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