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 1. 1.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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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열람대상: 2024. 1. 1.기준 건축물 - 의견제출기간: 2024. 2. 19. ~ 2. 29. - 열람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의견제출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방법: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및 우편·팩스 제출 문의: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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