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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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 신고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간: 2024. 4. 30.(화)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 31.까지) ○ 납 세 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우편) 신고·납부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기한연장 지원 - (직권연장)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신청연장) 피해기업 신청 ⇒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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