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공익목적 광고물 등의 설치시 허가(신고)절차 선행
○ 법령위반 공공목적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 단속 강화 |
■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국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4조를 적용
○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없이 설치가능 광고물
- 국가 등의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이상 간판 제외)
- 건물부지 안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 사전협의 후 설치·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 건물부지 안 홍보용 간판 1개(지주?옥상?벽면간판 중 선택)
- 건물부지 밖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광고물
- 각종 행사를 위해 30일 이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가로등 현수기는 교량, 고가도로 등 표시금지 지역장소는 표시억제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전주와 가로등주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 국가등이 시책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편익시설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상업광고) 표시금지
■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일(2008. 7. 9)부터 시행령의 [별표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문의처 : 건축과 550-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