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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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533호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1.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기 준 일: 2024. 1. 1. ▪ 대 상: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 4,600호 ▪ 내 용: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태백시 세무과(제1민원실) 방문 열람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4. 4. 30. ~ 5. 29. ▪ 신 청 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태백시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신청 ▪ 결과통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3. 문의처 ▪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 033-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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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