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252호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백시 관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다.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안 제8조) 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내용 (안 제9조) 마.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장의 역할(우선구매등, 조세감면, 민간기업 등 의 참여 확충, 홍보 등)을 명시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1년 6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경제정책과, 주소 :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21, 전화 033-550-2483, 팩스 033-550-293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내실 곳 주소 :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235-701
붙임 : 태백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파일 |
|
게시일 | 2011-05-17 |
- 이전글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추가)
- 다음글 도로폐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