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 독촉 및 과년도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1 - 326 호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정기) 독촉 및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정기) 독촉 및 체납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1 년 06월 24 일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정기)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1. 06. 24. ~ 07. 11(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 033-550-2061) |
파일 |
|
게시일 | 201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