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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3 - 103호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태    백    시    장


1.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회계관직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실무 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를 강화함.(안 제3조제1항)

  ○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는 계약업무중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금액을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항)

  ○ 각종 대가 등을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서 일반운영비중 일․숙직비외의 운영수당은 제외함.(안 제52조제3항)

  ○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2조의2)

  ○ 기관공통 소요경비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1조의2)

  ○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 요구시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80조제6항)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     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회계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2041(경리담당)

                           fax 033-550-2927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를 “ ․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    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으로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을 “운영수당중 일․숙직비”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     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제79조제5항중 “출납원 명의의”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    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    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    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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