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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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3 - 168호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태 백 시 장   1. 개정취지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전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 부적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거나 이차보존보전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영구 융자제한 업체로 관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정하게 이자보전금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융자추천 심사기준 강화(제3조 2항 - 별지 3호 서식)    :평가점수에 의거 융자금 추천 한도액 범위강화(세분화) ○ 사후관리 철저(제7조 1항)    :융자금 지원에 대한 사용실태를 반드시 점검(연1회 이상) 확행 ○ 허위로 융자금을 받는 경우 제재조치 확대(제7조 2항)    :허위로 융자금을 받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한자에 대한 제재 확대(융자금회수와 더불어     향후  융자제한업체 등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 우편번호 235-701 - 전화 : 033) 550 - 2106(기업지원계) - FAX : 033) 550 - 2932   붙임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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