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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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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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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