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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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573호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26.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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