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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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사회복지과 공고 제2014-477호   「태백시공공시설내매점,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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