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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사회복지과 공고 제2014-477호

 

「태백시공공시설내매점,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시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조례개정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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