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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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학습문화사업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4 - 575호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06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관련 상위법 조항에 규정한 개정 내용정비 및 최초 제정 이후 18년 간 미 정비된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의 현실성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 5조(질서유지)①항의 “정신이상자” 문구 삭제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배    나. 제 4조(행위제한)1호의 “지정된 장소외의 흡연규정‘ 문구 삭제         ⇒ 국민건강 증진법 9조에 따른 당연 시설물로 규정    다.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개정        ⇒ 제 3조, 제 5조, 제 6조, 제 14조, 제 15조, 제 18조, 제 19조의 명칭변경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라. 기타 이용시간 세분화 명시와 각 조항의 변경 등으로 전부 개정 3. 참고사항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전부개정(안): 붙임 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2(장성동) 태백시립도서관      - 우편번호 : 235-100      - 문    의 : 전화 033-550-2755,  팩스 033-55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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