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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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124호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13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의견제출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보건소, 전화 : 550-3843, FAX 550-2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보건소(주소 : 태백시 태백로 905, 우편번호 235-010)
붙 임 :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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