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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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내용 |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규 명 :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 예고기간 : 2015.08.19. ~09.07.(20일간) □ 예 고 문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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