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 650호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