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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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658호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9. 22 ~ 10. 12(20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 입법예고문 " 참조 2015년 9월 2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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