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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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사업소 |
내용 |
태백시 문화사업소 공고 제2015- 4호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9. 15 ~ 10. 5(20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 입법예고문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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