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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10. 14. (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태백시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나.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4. (21일간)

다. 예 고 문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우 26023)

시청 관광문화과(전화:550-2083, FAX:550-2930)

마.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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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