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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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10. 14.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태백시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나.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4. (21일간) 다. 예 고 문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우 26023) 시청 관광문화과(전화:550-2083, FAX:550-2930) 마.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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