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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699호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2014. 8. 7.) : 개인정보보호법
   다. 우리시 자치법규의 별지서식 중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의 일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안 제1조)
   나. 태백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이메일 : ksj047@korea.kr
          ㅇ 주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전산담당)
          ㅇ 문의 : 전화 033-550-2024
                    FAX  033-550-2925

붙임 :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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