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5.03
제목 | 태백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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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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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전화 납부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등 실익재산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속·상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50-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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