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9.15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도시미관과 시민정서를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시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이를 광고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광고불 수거보상제의 지급 기준은 불법현수막의 경우 3㎡미만 1장당 500원, 벽보의 경우 100원, 불법전단의 경우 20원이 지급 된다

  태백시는 노인, 실업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주기 위해 불법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일정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리가 눈에 띠게 깨끗해지고 노인,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2)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