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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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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 기본권 보장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태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약 1,000여명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각종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 작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 작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 금번 기간중 재등록시 과태료가 최고 80% 경감(10만원의 경우 → 2만원)된다.
 ○ 한편, 2010년 8월말 기준 50,138명인 태백시 주민등록인구가 이번 조치로 10월말 5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고객지원과 고객지원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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