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 기본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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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태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약 1,000여명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각종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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