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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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5 - 3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5 월 7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변경후)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태고개발 대표자 안찬우 - 주 소 : 서울시 중구 신당1동 251-62 신일빌딩 5층 502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435번지외2필지 나. 대지면적 : 7,350㎡ 다. 연 면 적 : 17,367.058㎡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4동(9~15층) 139세대 및부대복 리시설 3동 바. 사 업 비 : 13,636,942천원/14,948,797천원 (1,311,855천원증가) 4. 사업시행기간 : 2004.11 ~ 2006.12.20./ 2005. 6.~2007.11.20(6개월연장) 5. 사업(변경)승인일 : 2005.05. 7 .(2004-3-1호) 6. 주요변경내용 : 사업비, 사업기간변경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의제처리 사항 : 당초(2004.10.26) 의제처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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