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태백시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음의 게시글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목 | 2024년 3월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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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근거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의 사전적공개)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항 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제1항의 2 위 근거에따라 2024년 3월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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