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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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신고·납부 안내
○ 귀속년도: 2022년 ○ 신고기간: 2023. 5. 1. ~ 2023. 5. 31. ○ 납부기한: 2023. 5. 31.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신고⟶위택스(스마트위택스) 연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가능 -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도움창구 이용 대상 이외 방문자 자기작성 창구 이용 ※ 신고창구위치: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033-550-2033) ○ 납기연장: 수출기업인·산불피해 납세자 대상 세무서 직권으로 연장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8. 31.까지) ○ 납부방법: 위택스,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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