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 – 1258호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태백시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에 참여할 사업장(기업)을 모집하오니 태백시 내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접수: ’22. 12. 19.(월) ~ ’22. 12. 26.(월) (6일간, 근무일 기준) ○ 공모대상: 태백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10개소) * 청년 연령 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및 4대 보험에 따른 기업의무부담금 기업별도 부담 ○ 청년 채용 가능 인원: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 가능 ○ 접 수 처: 방문접수(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문의사항: 사회적경제팀(033-550-2456)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