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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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o 신청기간 : 2019. 6. 7(금) ~ 2019. 7. 12.(금) o 지원물량 : 2개소 o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1,000만원) o 지원대상 -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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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