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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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2. 24. ~ 2020. 3. 16.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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