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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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통감사담당관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1182호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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