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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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59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8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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