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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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입법예고 제2017-799호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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