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10.17
제목 | 태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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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일 시 : 2006. 10. 17(화) 10:00~12:30 ○ 태백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일(10. 17)오전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시청 대회실(3층)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 이번 교육은 강원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내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이해 및 아동학대사례의 통합적 접근과 이해, 원인, 현황 및 예방교육의 목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팀(☎550-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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