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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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지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5 - 27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4 월 6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 / 변경후)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변경전 - 법인명 : (주)제이빌 대표자 : 이재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7. 대윤빌딩 5층 변경후 - 법인명 : (주)세하씨앤씨 대표자 : 김 광 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405 3. 사업개요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398-3번지(등록전환전 산90번지) 나. 대지면적 : 18,601㎡ 다. 연 면 적 : 13,135.36㎡/36,831.11㎡ 라. 규 모 : 연립주택 지상4층 5동 및 부대시설 4동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5층 4개동(249세대) 및 부대시설 8동 4. 사업기간 : 2002. 2. ~2003.12.31/2005. 5. 1~2007. 5.31. 5. 사 업 비 : 9,557,700천원/41,217,900천원 6. 변경승인일 : 2005. 4. 6 .(2002- 1- 1호) 7. 주요변경내용 : 사업주체,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변경 8.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신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결정(제1종 지구단위계획), 동법제56조의 규정에의한 개발행위허가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설치신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구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배치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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