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통/주택
교통/주택 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분야별정보>교통/주택>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박영지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5 -  27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4  월  6   일

               

                 태    백    시    장

(변경전 / 변경후)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변경전 - 법인명 : (주)제이빌

            대표자 : 이재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7. 대윤빌딩 5층   

   변경후 - 법인명 : (주)세하씨앤씨  

            대표자 : 김 광 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타 405 


3. 사업개요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398-3번지(등록전환전 산90번지)

 나. 대지면적 : 18,601㎡

 다. 연 면 적 : 13,135.36㎡/36,831.11㎡

 라. 규    모 : 연립주택 지상4층 5동 및 부대시설 4동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5층 4개동(249세대) 및 부대시설 8동

4. 사업기간 : 2002. 2. ~2003.12.31/2005. 5. 1~2007. 5.31.

5. 사 업 비 : 9,557,700천원/41,217,900천원

6. 변경승인일 : 2005. 4. 6 .(2002- 1- 1호)

7. 주요변경내용 : 사업주체,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변경

8.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신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결정(제1종

       지구단위계획), 동법제56조의 규정에의한 개발행위허가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설치신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지구단위계획

태백

황지동지구

태백시 황지동

398-3번지 일원

-

22,471

22,471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배치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  이

배     치

면적(㎡)

비 고

1-1

공동주택

2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          

18,287.46

 

1-2

근린생활시설

40%이하

120%이하

2층이하

-

313.54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