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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박영지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06 - 3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년   5  월  15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우영 U.bliss아파트) 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문곡동 59-1, 59-2, 115번지 

  나. 대지면적 : 9,650㎡ 

  다 연 면 적 : 21,092.67㎡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2동(15층) 32평형 1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동  

  마. 사 업 비 : 21,904,832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6. 7  ~ 2008. 5.31.

 5. 사업승인일 : 2006. 5.15.(2006-1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

     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태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자로 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9-1번지외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U.bliss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노  선  명

  총  연  장

 기 시공

  금 회 시 공

 비  고

도  로

소로2-105호선

L=193m  B=8m

-

 L=160m  B=8m

A=538㎡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 및 태백시고시 제2002-

   76호(2002.12.30)에 의거 재정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

   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9-1번지외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U.bliss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  정  규  모

기  시  행

금 회 시 행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

연장

폭원(m)

연장(m)

도로 

소로

2

105

8

193

-

-

8

16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5 ~ 2008. 5.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지번

1

태백

문곡

산12-7

3,136

12

태백시

태백시 황지동 244-3

2

산12-5

503

68

(주)다올부동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

3

산12-9

418

28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4

59-16

22,752

394

(주)다올부동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

5

59-10

10,616

19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6

115-1

548

7

건설부

7

113

143,262

10

건설부

총 면 적

 

 

181,235

538

 

 


□ 하천점용의 허가  

  가. 수허가자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주소 : 태백시 황지동 85-2)

  나. 하천의 명칭(하천종류) : 황지천(지방2급하천)

  다. 점용장소 : 태백시 문곡동 113번지 (문곡교 일원)

  라. 점용면적 및 공작물 개요 :

    - 점용면적 : 305㎡

    - 공작물개요 :교량 (라멘교) L = 34m, B = 8m

  마. 점용 및 공사기간 :

    - 점용기간 : 2006. 5 ~ 영구

    - 공사기간 : 2006. 5 ~ 2008. 5.31.

  바. 점용목적 : 우영 U.bliss아파트 진 ․출입로에 따른 교량설치.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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