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수리
처리절차 1.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공사의 착공일(폐기물 발생 예정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수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1부)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포함)
제출처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