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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1.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적정 통보를 받은 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민원처리 기간인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검토 후 허가 여부를 통보.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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