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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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적정 통보를 받은 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민원처리 기간인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검토 후 허가 여부를 통보.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