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 폐업신고(자진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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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21 |
민원사무 내용 | 건설업 폐업신고(자진반납) 수리 |
처리절차 | 1.건설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자가 건설업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건설정책과에 제출. 2.건설정책과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여부 확인후 해당내용이 없으면 즉시 등록말소 처리하고, 신청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 말소내용을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건설업폐업신고서 2.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분실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작성한 분실 내용의 확인서)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처리기간 | 즉 시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당해 건설업은 등록말소 처리하고, 폐업신고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봄. ○건설업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거나 위반내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청문실시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폐업신고 수리. 다만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시정내용 이행시까지는 폐업시고를 수리하지 아니함.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33)550-2121로 문의바랍니다. |